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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변경(2026년부터)과 관련하여...-- 노후관리 -- 2025. 11. 28. 19:23
국민연금법이 2025년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변경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특히 추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6년 발표된 재평가율 등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9%-->13%로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소득금액의 9%를 납부합니다.
납부요율이 2026년부터 1년에 0.5%씩 인상되어 최종 13%까지 인상합니다.
2026년( 9.5%), 2027년(10.0%), 2028년(10.5%), 2029년(11.0%),
2030년(11.5%), 2031년(12.0%), 2032년(12.5%), 2033년(13.0%)
1) 직장가입자는 현재 사업자:근로자가 1/2로 나누어 4.5%를 납부하지만
단계적으로 납부요율이 올라가 2033년에는 6.5%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의가입대상자는 납부자가 전체요율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최소금액은 기준소득 1,000,000원의 9%인 90,000원/월이지만
단계적으로 납부요율이 올라가 2033년에는 최소 130,000원/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추납은 현재기준 납부하는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하는 금액이 최소가 되었을 때 추납을 해야 유리합니다.
※ 임의가입대상자는 기준소득을 최소로 되었을 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2025년에 추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가급적 퇴직 후 임의가입대상자가 되었을 때 추납하는 것이
납부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 40% --> 43% )
소득대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금수급금액이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이 되는데
계산식 중에서 상수값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수값이 클수록 수급액 증가)
현재는 2008년에 법규를 개정하여 상수값을 2008년 1.5에서
1년에 0.015만큼씩 감소시켜 1.2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수급액을 조금씩 감소시키는 것이지요.
참고로 2025년의 상수값은 1.245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6년부터 상수값을 1.29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1.2까지 줄어드는 것을 변경하여 상수값을 높은 수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금액은 조금 늘어나겠지요.
3. 국민연금 계산식 (참조)
급여액 산정방식은 참조만 하시고
국민연금 납부시 중요한 가입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릴께요.
계산식을 보면 n값(가입기간 20년초과한 개월 수)/12에 0.05의 할증이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1년에 5%씩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할증이 없이 계산할 경우
15년 가입 1000/월, 20년 가입 1500/월, 30년 가입 2000/월 이라 하면
20년 초과할증으로 계산할 경우
30년 가입은 10년이 초과되었으므로 0.05*10 = 0.5(50%)가 할증이 되어
30년 가입은 2000/월 * (1+0.5) = 3000/월이 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15년과 30년은 2배 차이지만
수급금액은 3배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가입은 20년이상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것이죠.^^

※ 국민연금의 요율이 증가되어 앞으로 납부할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는
부담이 커질 것 같네요.ㅠㅠ
[ 매년 조정되는 항목 ]
국민연금은 매년1월10일경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올해는 1.9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고시내용은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율, 재평가율이 기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율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금수령금액이 1000원이면
2026년 발표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율은 2.1%로 발표되어
올해부터는 1021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매년 연금수령금액도 물가상승율만큼 계속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재평가율
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6년 기준 최근3년간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026년 1월기준으로 3,193,511원입니다.
2025년 1월기준은 3,089,062원으로 3.4%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매년 재평가율을 반영한 수치에서
금년도 상승분 3.4%로 반영하여 다시 년도별 재평가율을 고시합니다.
※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국민연금수령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의견
예전 정리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https://yb1004kwon.tistory.com/711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의견
요즘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물론 개인의 자금흐름을 감안하여 부득불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럼 조기수령을 할 경우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어느
yb1004kwon.tistory.com
4. 유족연금
1) 국민연금을 혼자 가입한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유족연금수령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가능하며
유족연금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ㅇ 10년이상 2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ㅇ 20년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2) 국민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ㅇ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본인연금 포기
ㅇ 본인연금 + 수급권자의 유족연금의 30% 수령
※ 위 두가지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예시
ㅇ 국민연금 가입이 20년 이상이고 연금수령액이 1000원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은 60%인 600원이 유족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ㅇ 만약 배우자가 50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 600원 수령 후 본인연금 500원 포기와
본인연금 500원 + 유족연금 600원의 30%인 180원 = 680원이므로
두가지 중 큰 680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 즉, 부부가 가입한 경우 본인연금액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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