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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2) [ 노후 적정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할까?]-- 노후관리 -- 2024. 8. 7. 18:51
많은 분들이 노후의 적정생활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나 은퇴 전에 반듯이 준비와 훈련기간을 가지기를 적극 권장하고
노후를 같이 할 가족하고도 충분한 시간과 공감이 필요하여 정리한다.
1. 노후 생활비에 대한 정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서는 노후 생활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노후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조사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부부198.7만원, 개인124.3만원],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277.0만원, 개인177.3만원]으로
조사 응답자들이 대답한 것으로 실제비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상 생활비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주관 정도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적정 생활비 또한
개인의 환경과 생각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다.
2. 노후 생활비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부나 개인이 소득활동을 해온 약30년간 살아온 생활 패턴의 생활비는
은퇴 이후 생활패턴이 변하고, 적정한 생활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활 패턴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생활패턴의 주요 항목인 식비, 주거관리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개인용돈과
불특정지출 (의료비, 문화생활비, 경조사, 가구비품비, 등)의 금액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지금 생활하는 생활비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사용금액을 알아야 하며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적정하게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생활비로 줄여가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행복감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훈련하는 것이다.
실제 해보면 최소 5년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3. 현재 생활비를 알아보자
생활비에 대하여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의 공감대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함께
고민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관리주체를 정하고 내용을 공유하여 정리를 해보자.
관리 항목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크게 나누어지며
소비지출은 고정생활비와 불규칙비용으로 나누어보았다.
고정생활비는 개인의 행복감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비라 생각해 보자.
ㅇ 식비(순수 식비 및 부자재)
ㅇ 주거관리비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주거유지/수선비 등)
ㅇ 여비교통비(유류대, 자동차보험, 자동차유지비 등)
ㅇ 통신비(핸드폰, 인터넷, 유선방송 등)
ㅇ 최소한의 개인활동(개인 대중교통비, 의복, 취미생활, 여가활동비 등)
불규칙비용은 고정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생활비용으로 한다.
ㅇ 경조사비, 문화생활비(여행, 외식 등), 의료비, 가구 비품비, 가구 렌트비, 공통생활비 등
현재 생활비를 위의 항목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첫번째 출발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및 미래의 소득활동을 감안하여
적정생활비(고정생활비+불규칙비용)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부부가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밖에 생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 비소비지출은
보험료, 대출이자, 각종 세금(재산세, 소득세 등)과 자녀나 집안관련 비용 등이 있으며
자금흐름에 감안하면 된다.
4. 최소한의 행복감을 느끼는 생활비는 얼마일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행복감은 개인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최소한의 행복감을 느끼는 생활패턴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주4일 정도는 나에게 의미있고 보람된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력하고 지속되는 삶의 에너지가 없으면 최소한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기본적 비용인 의, 식, 주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식비는 개인들의 식습관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하되
보통 인당 30만원/월 예산과 부자재 등으로 가구당 30만원/월을 기준으로 해보자.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 30만원*2인 + 공통부자재 30만원 = 90만원/월
2) 주거관리비는 수도광열비, 주거유지/수선비와 주거형식에 따라 관리비, 임대료등을 산정한다.
3) 여비교통비는 가족이 공통으로 운영되는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차량이 없으면 개인교통비는 개인활동비용으로 책정한다.
4) 통신비는 핸드폰 비용과 가족의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비용을 책정한다.
위의 비용은 어쩌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고
최소한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활동 비용이라 정하고 일정 예산을 책정해 보자.
5) 개인활동 비용은 용돈같이 교통비, 여가활동, 취미생활, 의류 등
다양하게 자신의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행복감을 느끼는 생활비를 (식대+주거관리비+여비교통비+통신비+개인활동비)로
할 경우 얼마나 들어갈까요?
5. 고정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불규칙한 비용
불규칙비용은 의료비, 경조사비, 문화생활비(여행, 외식 등), 가구 비품비 등이 있으며
예측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의료비인 경우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후생활비를 조사할 때
건강한 것을 전제로 하기에 의료비는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6. 비소비지출
생활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험료, 대출이자, 각종 세금(재산세, 소득세 등)과 자녀나
집안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재 납부되는 보험, 연금, 대출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며 은퇴 하기 전에 가급적
잔여 금액이 없도록 해야한다. 잔여금액이 남아있으면 소득활동을 연장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최소한의 비소비지출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최소한의 행복감을 느끼는 최소생활비를 훈련하고
불규칙한 비용을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며
은퇴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최소한의 비소비지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은퇴준비기에 적정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은퇴를 한다면 혼돈과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준비기는 5~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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