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하는 방법
    -- 가족이야기 -- 2024. 3. 7. 15:44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고마운 선물인 토지를

    내가 상속받으면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을 정리한다.

    물려주신 토지가 공시지가 2백만원이 되지않아 법무사 쓰는것은 아니죠.ㅋ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구청 세무과와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관할구청세무과에서 상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완료한 다음

    관할구청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1. 취득세(토지,건물) 신고서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을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2) 취득세 납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지못할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인감증명서 ]

          

           취득세를 금융기관이나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한 다음

           위택스는 납부확인서, 금융기관은 영수필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를 납부 완료한 이후 관할구청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용)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용)

           신청인 및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자격이 있는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하며 2장이상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간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망인)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호적에 표기된 모든 변동사항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소 제출용이라하고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

     

      4) 망인의 서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본이 아니며 전체주소가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상속인 자격이 있는 전원의 서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 혹시라도 모르니 서류는 세부적으로 발급 받고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

     

          금회 신고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초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분도 상속인 자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6) 토지대장

     

      7)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위택스로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아님)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금액으로 은행에서 매입하여 영수증제출

     

      9)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제출

     

      10) 도장, 신분증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수정내용등에 날인

     

      11) 소유권이전등기 우편 신청

            소요기간이 약1주일 소요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표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부착)

    '-- 가족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님을 보내드리며...  (2) 2023.12.18
    [목포] 부부모임, 먹방여행 (2023.4.8~4.9)  (0) 2023.04.10
    제주 여행 (2022.10.26~10.28일)  (0) 2022.11.02
    2012년 제주 휴가  (0) 2012.07.26
    2011여름휴가  (0) 2011.08.15
Designed by Tistory.